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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8 2017고단15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20:00 경 동해시 C 아파트 605동 1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인 피해자 D(65 세) 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녀들의 집으로 가기 위해 짐을 싸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전체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가위 사진촬영 첨부) - 식용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4:00 경 동해시 C 아파트 605동 1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오전 중 한의원을 다녀온 피고인이 아내 인 피해자 D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빨리 집으로 귀가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 진료 중이라 바로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오후에 귀가한 것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병원을 다녀온 것이 맞느냐,

왜 내가 들어 오라고 하였는데 곧바로 오지 않았느냐,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고 온 것이냐

’ 면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우측 주먹을 들어 올리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