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누56642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8. 5. 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 13행과 제11면 제2행, 제4행의 각 “G”을 “C”으로 모두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제1심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으며 달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