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철거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원주시 D 임야 14257㎡ 중 별지 도면 표시 50, 45, 46, 47, 48, 49, 50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경위 1)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은 1985. 6. 14. 원주시 D 임야 14,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1207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8. 3. 12.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 종중)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이 춘천지방법원 2008나1150호로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은 2009. 4.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이 사건 종중이 대법원 2009다3565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8. 2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1. 11. 2.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281분의 4284.3 지분에 관하여 2011.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분묘의 설치 현황 1) 현재 이 사건 임야에는 아래와 같이 분묘 6기가 설치되어 있다. - (나) 분묘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0㎡에 설치된 분묘를 말한다. 이하 같은 방법으로 별지 도면을 기준으로 (다), (라), (마), (바), (사) 분묘라 지칭한다. : 피고 C의 모(母)인 G의 분묘 - (다) 분묘 : 피고 B의 증조부인 H의 분묘 - (라) 분묘 : 이 사건 종중의 시조 I의 증손자인 J의 분묘 - (마) 분묘 : 피고 B의 부(父)인 K의 분묘 - (바) 분묘 : 이 사건 종중의 시조 I의 삼남(三男)인 L의 분묘 - (사 분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