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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단52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5. 7. 3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522』 피고인은 2016. 2. 13. 23:40 경 시흥시 C,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길에 이르러, 위 집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방범 창의 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창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2. 14. 03:13 경 시흥시 E, 1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길에 이르러, 위 집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방범 창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벽돌로 유리창을 깬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993』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1. 23:45 경부터 다음날 00:40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음식점 카운터 옆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BC 신용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