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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04 2017고정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D의 회장직을 역임하였던 자로 회원들 과의 불화로 피고인이 E 연합회 부회장 직에 오르지 못하게 되고 D 회장직의 연임도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갖고 후임 회장에게는 협회자금을 물려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전 북 부안군 계화면 창 북 리 소재 계화 농협에서 위 협회 사무국장 F(34 세 )에게 " 협회 통장과 인감은 내가 직접 후임 회장에게 인계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협회 소유의 회비 및 지원금이 입금되어 있는 입출금 통장을 건네 받아 후임 회장에게 인계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함부로 9,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예금 통장 사본 및 협회 정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