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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14 2012도719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업무상배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이고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액수 불상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 및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어권 행사 보장을 위한 석명의무, 공소장 변경의 허용범위의 한계, 영업상 주요 자산, 업무상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이에 대한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