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1724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2,437원과 그 중 817,060원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