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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도49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1 항 제 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