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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에 침을 맞았다며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를 하였고, ②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면서 침을 뱉어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