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3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2. 21:4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D, 그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양쪽을 양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위 식당 앞 인도에서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55경 위 식당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E의 얼굴을 만진 일로 그녀의 동거남인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왼쪽 턱뼈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행위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