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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5245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소외 함평천지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소외 금고가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날인이 되어 있는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2005. 12. 23. 원고의 계좌(함평천지새마을금고 C)에서 2,000만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피고의 소외 금고에 대한 보증채무금(주채무자 D의 소외 금고에 대한 대출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고, 소외 금고가 2005. 12. 23. 원고 아버지 소외 E의 대출금 5,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후 원고가 기존에 써 놓은 전표를 이용하여 위 5,000만 원을 피고의 소외 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F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금 7,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금고와 공모하여 임의로 원고의 돈을 피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2005. 12. 23.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