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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7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276』 피고인은 2018. 11. 3.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회사 D 사이트에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824』 피고인은 2018. 12.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회사 D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I 메시지를 통해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4장을 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