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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56528

차임상당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인천 남동구 B 잡종지 중 약 1,980㎡)를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전대하였고, 피고가 2012. 6. 26.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다가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인 2015. 7. 20.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가 만료된 2013. 7. 1.부터 2015. 7. 20.까지 23개월 동안의 월차임 합계 7,590만 원(= 330만 원 × 23개월)에서 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13. 11. 11. 피고에게 2013. 7. 1.부터 월차임을 20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으므로, 2013. 7. 1.부터 2015. 7. 20.까지 23개월의 월차임 합계 4,600만 원(= 200만 원 × 23개월)에서 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의 2012. 6. 26.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5,000만 원을 2013. 7. 1.부터 임대료 월 2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원고와 피고 간에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의 직원 C이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이행합의서에 원고는 서명ㆍ날인하였으나, 피고는 서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민법 제506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이와 같이 채권 면제는 채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단독행위로서 채권자가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