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4 2020고단1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20:45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학교 옆 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