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7. 6. 25. 12:48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에서,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사이에 필로폰 0.5그램을 4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금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송금하고, 같은 날 14:00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이대 역 부근 북 카페 건물 화장실에서, 마약 판매자가 세면대 뒷편에 감춰 두었던 필로폰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져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6. 25. 경 투약 피고인은 2017. 6. 25. 15:00 경 서울 마포구 G, 302호 자신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6그램을 맥주 컵에 넣고 맥주를 부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7. 20. 경 투약 피고인은 2017. 7. 20. 17: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9. 1. 경 투약 피고인은 2017. 9. 1. 18:0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4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소지ㆍ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1. 4.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1. 4. 15:00 경 서울 강남구 신 논 현역 5번 출구 부근 번지 미상 빌라에서 ‘H’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공급 책이 지정하는 농협은행 계좌에 현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필로폰 공급 책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신 논현동 소재 번지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 기 뒷부분에 일명 ‘ 던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