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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5노547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누나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