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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477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5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차5236호로 C을 상대로 물품대금 34,666,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6. C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9.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8989호로 위 확정된 지급명령상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채권자,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채권액을 36,309,901원(원금 34,666,9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집행비용을 합한 돈이다), 압류,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가맹점계약에 기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맹수수료, 가맹비, 가맹금예치금 및 물품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중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발생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한다’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9. 원고의 신청내용과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 결정문은 2015. 12.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C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C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3099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추심채권의 존재 여부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