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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3구합2041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2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가 경기도 광주군 D 임야 75평 및 E 전 1,095평(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하남시 F 하천 248㎡, G 하천 931㎡, H 하천 17㎡, I 하천 2,218㎡, J 전 454㎡(이하 하남시 F 토지 및 I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 중 어느 하나를 지칭할 때에는 그 지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는 1984. 6. 14.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는 1986. 2. 19.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은 이 사건 F 토지의 경우 대한민국으로 되어있고, 이 사건 I 토지의 경우 K, L로 되어 있다가 말소된 후 대한민국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하천인 한강에 편입되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로서 1978년 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하천대장 부록 및 2002년 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보완) 하천대장 부록에 하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선조인 M가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N이, 위 N이 1940. 3. 2.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O가, 위 O가 1947. 3. 2. 사망하자 그 장남인 P가 각각 단독으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P가 2001. 12. 11.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Q이 그 재산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원고들이 각 2/7를, Q인 3/7을 각 상속하였다

[피고는 P의 장남인 R도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적등본(갑 제15호증의 3)에 의하면, R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대습상속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