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고용한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에 대하여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부모와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바,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