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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6 2018가단2159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233,366㎡에 시행될 성남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고, 2016. 2. 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성남시 고시 D로 인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은 2016. 11. 7. 위 관리처분계획을 성남시 고시 E로 인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F의 어머니로, 원고의 수용 이후 2018. 5. 5.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33.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3. 27. 위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18. 3.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경우 2018. 3. 28.부터 2018. 10. 25.까지 차임은 1,428,900원이다.

마. 원고는 2018. 10. 18.경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로 2,501,8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9,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용재결이 정한 수용개시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