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7고단5600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6. 21.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총 3,653만 7,000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2, 13번에 기재된 금원(1,450만 원)은 교부받은 적이 없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0장)만을 교부받았을 뿐, 나머지 4,000만 원을 교부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5,103만 7,000원(제1항 부분) 및 1억 3,000만 원(제2항 부분)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항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자신을 속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 채 되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책 3권 17쪽), 사실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하니 위 피해자가 약 2,000만 원을 교부해주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책 1권 27쪽), 또 다시 총 3,653만 7,000원(= 계좌이체 2,100만 원 현금 15,537,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1책 1권 29쪽), 원심 제1회, 제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