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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19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국인으로 C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이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9. 23. 09:56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0. 7.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던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I am sure the parents of the children you look after will be interested”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 E 및 피해자 E의 친오빠 F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와 메일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의 친오빠에게 35회에 걸쳐 보낸 e-mail,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