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87』 피고인은 2018. 3. 29. 00: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고 현금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1명을 불러 위 노래클럽을 이용한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총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41』 피고인은 2018. 7. 20. 21:45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3호실에서 사실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고 현금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18병, 안주 2개 및 2시간 동안의 여성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총 합계 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1.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오겠다. 혹시 아가씨를 데려오지 못하면 받은 선불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할 종업원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에 차량 할부금 채무 3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비롯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성종업원을 알선해주지 못하더라도 선불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