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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239541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7. 이 법원 2013머50845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되, 2014. 1.부터 2015. 10.까지 매월 말일에 2,000,000원씩, 나머지 1,000,000원은 2015. 11. 말일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게을리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그 지체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와 합의되었으므로 형사건에 대하여 2013. 12. 말까지 취하하도록 하고, 조정성립일 현재 피고 소유 부동산이 있을 경우 확인된 날 즉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가 이행하도록 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0. 11. 8.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명의를 보유해왔다.

원고는 위 조정성립 직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다는 사정을 확인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조정성립일인 2013. 1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조정조항은 원고 주장의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반강압적인 분위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