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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도원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