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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51

존속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4세) 과 피해자 D(76 세) 의 아들로서, 대학을 마치고도 결혼을 하지 아니한 채 일용노동을 하며 술을 자주 마시고 스포츠 토토나 인터넷 도박 등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로부터 훈계를 듣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 2017. 3. 9. 00:20 경 서귀포시 E 연립주택 나 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술에 취한 채 귀가 하여 피해자 C에게 ‘ 전날 맡겨 놓은 100만 원을 달라.’ 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지금 없으니 내일 찾아서 주겠다.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참으로써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 및 뇌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7. 3. 13. 05:28 경 제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2017. 3. 9. 00: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가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 최초 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 피해자 검시 사진 첨부 / 부검 참관 보고 / 피해자 D 상대 피해 경위 확인 및 CD 첨부 / 피해자 D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사망 진단서, 각 경과기록, 의학적 초기평가 지, 검시 결과서, 구급 활동 일지, 부검 감정서

1. 가족관계 증명서 (C)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