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84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3. 23:04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역사에서 술에 취해 직원 D, 공익요원 E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와 H이 소란 행위를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병신새끼들아. 내가 경찰들 다 알아, 이런 개새끼야. 이런 좆까고, 씹할 놈들이 돌았냐 이 개새끼야 "라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하여, 위 D를 비롯해 시민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F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술에 취해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수갑 안 푸냐 이 개새끼들아. 좆까고 있네. 니네 나를 불법체포했네 내가 니네 다 고소한다. 반드시 고소할거야.”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신발을 벗어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CD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경찰관에 대한 이 사건 모욕죄를 저질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