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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2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불특정 다수의 저 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인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 작업대출’ 의 주범들이다.

피고인은 E의 소개로 알게 된 위 C 등과 위 작업대출의 명의자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자신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 주민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주고, C, D 등은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및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고인이 위 각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사업장에서 재직한 것처럼 위장 취업을 시키고, 피고 인의 위 개인정보 자료 등을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였다.

피고 인은 위 C, D 등과 함께 2016. 5. 13. 경 피해자 KB 국민카드의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거래 실적 등을 제시하면서 카드론 500만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위 L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5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카드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작업대출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4,4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K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