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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89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20:1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이 술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이를 피해자 D(44 세) 이 쳐다보자 화가 나, “ 왜 쳐다봤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40 쪽)

1. 현장 CCTV 영상 및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