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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8 2013고단1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2. 12. 29. 03:2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편의점 옆 대문을 넘어 들어간 다음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올라가 건물 뒤 창문으로 팔을 넣어 시가 60,000원 상당의 폭죽 20개를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C는 서로 번갈아 망을 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0원 상당의 컵 10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냄비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진열대 현수막 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9. 03:45경 김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포르테 승용차에 부착된 시가 48,000원 상당의 와이퍼 2점을 손으로 잡아 당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일반)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