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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445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900,495,457원 및 그 중 897,795,317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아래 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발급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고 B, D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과목 1 2009. 2. 11. 2014. 2. 7. 2010. 2. 5., 2011. 2. 8., 2012. 1. 31., 2013. 2. 5., 3차례에 걸쳐 보증기한이 변경되었으며, 변경 후 보증기한은 2014. 2. 7.이다.

E 300,000,000 기업일반 자금대출 2 2013. 11. 4. 2015. 11. 3. 2014. 11. 24. 보증기한이 변경되었고, 변경 후 보증기한은 2015. 11. 3.이다.

F 1,190,000,000 기업일반 운전자금대출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가 주채무의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한 요율(연 2.1%)에 의한 미수위약금을 지급하고(제3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법정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제10조). (3) 피고 A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으로부터 2009. 2. 12. 300,000,000원, 2013. 11. 5. 1,4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순번 대출일 보증번호 대출금액(원) 대출기관(취급점) 1 2009. 2. 12. E 300,000,000 국민은행 동대신동지점 2 2013. 11. 5. F 1,400,000,000 국민은행 동대신동지점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