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10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8. 03:2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다른 여자 손님과 부딪힌 것으로 시비되어 그 손님과 싸우던 중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22 세) 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