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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9.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250.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하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전방 2차로 상에서는 신축이음 보수 도로공사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 차선에 따라 적절히 감속하여 진행하거나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하며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만 진행중이던 1차로를 벗어나 도로공사 시설물(라바콘)과 공사 현황 표시 차량이던 C 5t 화물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D(39세) 및 피해자 E(34세)의 몸통 부위를 각각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던 G 굴착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는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F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외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월평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약 30km 떨어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