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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2고단2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년경 일본으로 출국한 후 일본에서 유흥주점운영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1. 3.중순경부터 2003. 12.말경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F’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1. 2003. 4.경 사기 피고인은 2003. 4.경 일본 요코하마에 있던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만 엔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유흥주점의 운영이 어려워 사채업자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00만 엔(한화 약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3. 8.경 사기 피고인은 2003. 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의 운영의 재개하려고 하니 운영자금 명목으로 150만 엔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50만 엔(한화 약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