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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077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아래에서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0. 4.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원고 A, 딸 B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5. 9. 3. E과 사이에 E 소유의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아래에서 위 F빌라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G호를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천만 원, 계약기간 2015. 9. 3.부터 2017. 9. 3.로 정하여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2006. 7. 7. 이 사건 임차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2015. 10. 3. 새벽 01:36경 이 사건 임차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화재로 망인과 그의 아들 H가 사망하는 사고(아래에서 이 사고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임차주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원고 B은 2016. 2. 2. 이 사건 임차주택에서 주민등록 전출을 하여 파주시 I아파트, J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였다.

한편 원고 A은 2002. 3. 18. 이래로 이 사건 임차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다가 2012. 6. 28. 위 I아파트 J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여 이 사건 화재 당시에도 그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었다.

마. 한편 원고들의 신청으로 2018. 1. 19. 개시된 이 법원 K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차주택을 낙찰 받았고, 2018.11.12.매각대금전액을 납부하고 이 사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11-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상속인은 민법 제997조제1005조 본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