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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5 2018나16063

부동산인도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피고들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에 철근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물품대금 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C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2016. 12. 12.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참가인은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피고 C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C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고, 피고들의 유치권 중 위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다.

나. 판단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도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철근을 납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C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