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 7.16. 07:13경 울산시 남구 부곡동 소재 SK삼거리 앞 노상에서 C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피해자 D(24세)이 E SM5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수 회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수 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