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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노318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 1회, 모욕죄로 벌금형 2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7. 5. 5.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20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 합계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