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09 2018고단1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자신을 B회사이라는 대출업체의 직원 ‘C 팀장’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부터 ’신용이 나빠 대출이 안되는 분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6:0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은 마이너스 통장발급 전문컨설팅 회사로, 작업대출회사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고액연봉자로 급여내역 등 거래실적을 만들어야하고 이에 이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며,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가 불법대출 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위하여 2018. 6. 26. 12:20경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F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고, 같은 날 H 메시지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