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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26 2019고단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0:01경 구미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인 점,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으로 주거지 아파트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