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0:01경 구미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인 점,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으로 주거지 아파트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