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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8고단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1: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8 부산지방 병무청 부근 길을 배 산역 쪽에서 망 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SK 텔레콤에서 C 구간 통신 케이블 지중화 공사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공사 중인 구역을 진행하다 마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및 원위 경골 개방성 분쇠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다친 부위에 대한 사진)

1. 각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