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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350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 26.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답십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공소장 기재의 ‘마가’는 ‘아가’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7. 3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30.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9.경까지 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0,000,000원의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8장을 발행하여 각각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업사실증명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에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수표의 유통거래를 저해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가계수표 8매의 액면금 합계가 4,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