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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10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의 처로서 평소 피해자의 폭행과 욕설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9. 27. 04: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주거지인 E아파트 205동 1504호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등을 차면서 “씨발년아, 니는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그게 부모냐”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자창, 우측 신장손상, 왼쪽 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 6, 7, 8, 16, 21)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