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8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21:58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건물 6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그곳에 일행 1명과 함께 방문하여 도우미 아가씨 2명, 맥주 10 병 등을 주문한 다음 이를 취식한 후 퇴 실시 술값 지급과 관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위 D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한 후 약 30분 동안 피고인에게 노래방이용 및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위 G에게 ‘ 너가 뭐냐,

나는 죄가 없다.

계산을 했는데 왜 나를 잡아가느냐.

씹할 놈 아, 씨발 마음대로 해 봐라 두고 보자 ’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발로 위 G을 수회 차고 갑자기 머리로 G의 눈 주변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