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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4 2016가단295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000,000원 및 2016. 11. 20.부터 위...

이유

원고들은 2016. 5.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6. 5. 20.부터 2017.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5. 20.부터 2016. 11. 19.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2.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6,000,000원 및 2016. 11.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