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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77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02:00 경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102동 2904호에서, 2 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폭행을 당할 때,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8. 20. 14:05 경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102동 2904호 앞 현관에서 피해자 B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몸을 밀치고, 계속해서 벽면에 밀어붙인 후 양손으로 목을 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4. 02:00 경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102동 2904호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외도와 관련된 통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발에 깁스하여 목발을 짚고 있었던 피해자 A의 목발을 빼앗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 부위와 팔을 여러 번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후 벽의 타박상, 기타 위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39 쪽)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 피고인 B]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27 쪽)

1. 각 사진( 수사기록 25 쪽, 7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