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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17 2018고정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진주시 B 건물, 2 층에서 C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6. 19:57 경 위 C 모텔 D 호에 여자 청소년인 E(18 세) 등 3명으로부터 숙박비 5만원을 지불 받고 숙박하도록 한 다음, 다음날 12:50 경 남자 청소년인 F(18 세) 등 2 명이 같은 모텔 D 호에 입실하고 약 1시간 동안 그곳에 머무는 것을 방기함으로써,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F,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 숙박업소는 CCTV 와 현금 입 금기 등으로 숙박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2017. 8. 26. 19:57 경 E, F, K 여자 청소년 3명이 D 호에 입실하였고, 이들은 외출하였다가 다음날 02:49 경 입실한 사실, 곧이어 I, H 남자 청소년 2명이 입실하였고, I이 배달 음식을 주문한 사실, 남자 청소년 2명이 입실한 것을 확인한 피고인이 D 호로 전화를 하여 “ 추가 요금을 달라”, “ 남자 애들 있으면 안된다.

내보내라 ”라고 요구하였는데, E이 “ 남자 애들은 배달 음식을 먹고 조금 있다가 나간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 추가 요금을 내라 ”라고 요구하자 E이 “ 조금만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돈을 내야 되냐

”라고 따지고 10,000원 가량을 더 낸 사실, 같은 날 03:49 경 G, J 남자 청소년 2명이 입실한 사실, I 등 남자 청소년들은 위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에는 술과 배달 음식을 먹고 나가려고 계획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 자고 가려고 한 사실, 같은 날 03:50 경 경찰관이 출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