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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9 2014고단8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16. 02:00경 서산시 안견로 327 충남서산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면회실에서 벌금 미납으로 입감되면서 입감절차를 진행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C이 입감서류에 날인하기 위해 도장 뚜껑을 열려고 하였으나 땀으로 인해 미끄러워 휴지를 꺼내 도장을 움켜쥔 후 뚜껑을 열자, 위 C에게 “어리니까 도장 뚜껑도 제대로 못 여네, 병신 같은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존내 없네, 씨발 새끼들, 저런 것들이 뭘 안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위 C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제압하는 위 C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유치장 1호실로 옮겨 입감된 후, 다른 유치인 D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C 이 새끼 어디 있어, 나가면 내가 죽여 버릴 거야, 아들 뻘 밖에 안 되는 새끼가, 이 씹새끼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1. 유치인동정보고, 피의자 입감지휘서

1. 경찰관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