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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가합11806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이 2016. 7. 19.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