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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2 2017노90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운전 교습을 받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94년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